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3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1.> 1. “사회적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호 신설 2023.4.27.] 2.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3.4.27.]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3.4.27.] 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23.4.27.> 나.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라.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4.27.]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3.4.27.]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4.27.]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4.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4.2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27.>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돌봄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9.22., 2023.4.27., 2026.9.3.>
1.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4.27.>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4.27.>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7.>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7.>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2023.4.27.]

[제목개정 2023.4.27.]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개정 2023.4.27.>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개정 2023.4.27.>
4.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개정 2023.4.27.>
5. 사회적경제조직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신설 2023.4.27.>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 2023.4.27.>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4.27.>

[제10조에서 이동, 2023.4.27.]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개정 2023.4.27.>
②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민간위탁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4.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4.27.]

제8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27.>

[제12조에서 이동, 2023.4.27.]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4.27.]

제10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개정 2023.4.27.>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3.4.27.>
4. 수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3.4.27.>

[제14조에서 이동, 2023.4.27.]

제11조

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4.27.]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4.27.]

제13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7조에서 이동, 2023.4.27.]

제14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4.27.]

제15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4.27.]

제16조

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4.27.]

제17조

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와 판로 지원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2. 구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동작구에서 설립한 공단
4. 동작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4.27.]

제18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22조에서 이동, 2023.4.27.]

제19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제23조에서 이동, 2023.4.27.]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