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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383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임금조건,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어르신, 청년, 여성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우선)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5. 창업 지원 사업

제8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구청장, 구 일자리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
2.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명 이내 (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명 이상 포함)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구 일자리 관련 과장ㆍ팀장급 공무원 3명
2.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제9조제2항제3호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분야별 일자리 관련 계획 수립 및 평가,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일자리 지원시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 교육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1.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ㆍ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

행정·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17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5.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6.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구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