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도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 9. 22>
4. “안전문화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도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5.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신설 2017. 9. 22>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개정 2017. 9. 22>
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5의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신설 2017. 9. 22>
5의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신설 2017. 9. 22>
6.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개정 2017. 9. 22>
7. 그 밖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개정 2017. 9. 22>

① 도지사는 안전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교육ㆍ문화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의 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17. 9. 22>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개정 2017. 9. 22>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개정 2017. 9. 22>
4. <삭제 2017. 9. 22>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종전의 5호를 4호로 개정 2017. 9. 22>
5. 그 밖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의 6호를 5호로 개정 2017. 9. 22>
도지사는 매년 진흥계획에 따른 안전교육ㆍ문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ㆍ군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전교육문화운동 추진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2>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2>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정책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2>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6. 그 밖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 9. 22>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9. 22>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 9. 22>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업무 담당실ㆍ국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9. 2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1.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7. 9. 22>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9. 22>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신설 2017. 9. 22>

① 위원은 협의회 운영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7. 9. 22>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교육문화운동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②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신설 2017. 9. 22>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하“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업무 부서장이 된다. <종전의②항을 ③항으로 개정 2017. 9. 22>
③ <삭제 2017. 9. 30>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소속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 9. 22>
⑤ 실무협의회 간사는 전북자치도도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⑥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2>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①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