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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2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읍ㆍ면ㆍ동에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민화합행사를 지원하고 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범위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단체에서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주민화합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주최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

행사 계획수립 등

① 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최 시기 및 행사 내용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과 행사 진행 등 모든 과정은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고 그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행사 지원

창원시장은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개최 비용 및 시설, 물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창원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