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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에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3821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개정 2026.5.7.>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1) 적용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2) 적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3) 적용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기간내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4) 적용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3조

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

수수료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