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2. 12>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교통안전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쪽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파주시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 과장
2.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단체 단체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