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시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7.17>
가. <삭제 2023.7.17>
나. <삭제 2023.7.17>
다. <삭제 2023.7.17>
라. <삭제 2023.7.17>
마. <삭제 2023.7.17>
바. <삭제 2023.7.17>
사. <삭제 2023.7.17>
아. <삭제 2023.7.17>
자. <삭제 2023.7.17>
차. <삭제 2023.7.17>
카. <삭제 2023.7.17>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신설 2023.7.17>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신설 2023.7.17>
6.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7.17>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7.17]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관리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7. 시설이용 준수사항,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전표지판 설치<개정 2023.7.17>
8.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신설 2023.7.17>
9.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놀이공간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표준모델의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신설 2023.7.17>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7.17>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7.17>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3.7.17>
[제3조에서 이동 2023.7.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적발 시 퇴장을 명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애완동물을 포함한 가축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풀어 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조에서 이동 2023.7.17]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하고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3.7.17>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3.7.17>
⑤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7.17>
[제5조에서 이동 2023.7.17]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7.17>
②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3.7.17>
[제6조에서 이동 2023.7.17]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7.17]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7>
②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23.7.17>
③ 시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안전 관련 민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3.7.17>
[제8조에서 이동 2023.7.17]
시장은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별 안전지수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7.17]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3.7.17>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철거비용의 일부 2.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7.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