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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1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7-06-09공포 2017-06-09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파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등 또는 점검, 보존ㆍ보수ㆍ활용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공공조형물을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파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6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등의 진흥 및 발전 등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제8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가로명 및 마을이름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동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안전성 및 재료의 내구성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9조

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② 위원회의 기능은「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7.6.9)

제11조

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 이외에 심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주관부서
가. 신청서 접수 시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결정하여 건립주체 및 총괄부서에게 건립 인ㆍ허가 여부를 통보
2. 건립주체: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3. 주관부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② 제1항제1호가목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에만 한정한다),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회는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보관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을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한 공공조형물에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