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81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 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

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구성과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정산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7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비 등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