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1.「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노동조합
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신설 2019.10.17.>
5.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단체
전라남도교육감은 교직원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현장 연구실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원 연수회 및 교육연구대회
2. 교원의 예술ㆍ문화 교육 및 학생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3.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역량강화사업
4.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 <신설 2019.10.17.>
삭제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