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한정하며, 근로자의 전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교육감이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8>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다.
1. 자격 및 교육훈련, 직무능력, 근무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의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한다.
2. 기구개편, 정원조정, 과원 및 결원, 전ㆍ출입 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한다.
3. 동일한 기관(본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각 과, 직속기관, 공립학교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전보한다. 다만,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직종(기술 및 기능분야를 포함한다)으로서 타 직종 전보가 불가능한 자와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징계처분 등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9.30., 2024.5.1.>
② 전보는 본인 및 소속 기관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전보내신서(이하 “전보내신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근무 희망 기관, 생활 연고지(주소)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8.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전보내신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9.30.>
1. 전보일 기준으로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2. 전보일 기준으로 같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④ 기관의 장은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기관 구성원의 의견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전보내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전보내신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8.10.>
⑤ 전보 희망 기관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⑥ 결원 기관에 전입 희망자가 없거나 정원의 변동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 연고지 등을 감안하여 본인의 전보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⑦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전보한다. <개정 2017.8.10, 2022.2.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특히 불량한 자
2.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자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 출산예정근로자(출산예정일 6개월전)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 예정인 자
2. 휴직 중인 자
3. 삭 제 <2024.5.1.>
③ 제2항에 따라 전보가 유예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 또는 만료되는 시기 이후의 정기 전보일에 전보한다. <개정 2022.2.28>
정기인사 시 인사운영계획, 기관별 만기자 현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 및 관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내전보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비ㆍ청소ㆍ시설관리 관련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경비ㆍ청소ㆍ시설관리 관련 근로자의 전보권한은 대구학교지원센터 단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5.1.> [전부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