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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163807

대구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5-05-01공포 2024-05-01공포번호 0024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성적 또는 기능이 우수한 사람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이하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예정 직급 및 직렬별 관련학과 범위

①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을 하기 위한 임용예정 직급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예정 직급 : 일반직공무원 9급
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6조제4항의 별표 15에서 규정된 직렬별 관련학과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임용인원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4조

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 직렬별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대상은 추천일 기준 대구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 직렬별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국제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개정 2024.5.1.>

제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 기재)
4.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입상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