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배경 요인을 지닌 학습자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 안에 있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 교육ㆍ상담
2. 다문화교육 교수ㆍ학습ㆍ연수 지원
3.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교 입학 등 종합적인 교육 정보 제공
4.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관련 연구ㆍ시범 학교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및 일반 학생에 대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26.>
②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
<삭제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