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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800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2-15공포 2022-02-15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유의 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운영 기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5호 라목에 명시되어 있는 물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운영기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경우
3. 시설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개정 2022.1.13.)

제5조

이용요금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요금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 인천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이용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7.8.)
6. 기타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이용객에게도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운영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

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신설 2020.12.2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체험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이용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 또는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 멸실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방법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