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유의 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운영 기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유의 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운영 기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5호 라목에 명시되어 있는 물적 시설을 말한다.
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경우
3. 시설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개정 2022.1.13.)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요금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 인천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7.8.)
6. 기타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이용객에게도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운영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신설 2020.12.2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체험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 또는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이용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시설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 멸실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