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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163799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1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사업소)
2. 구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제6조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

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