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사업소)
2. 구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