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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798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6-11-01공포 2016-11-01공포번호 1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감시원 위촉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놀이터 : 도시경관과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도시건축과 (개정 2016.11.1.)
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평생교육과
4.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평생교육과
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경제과
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환경위생과
7.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환경위생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제9조

예산 확보

①구청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