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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79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5-02공포 2023-05-02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ㆍ창조의 거리로 지정하여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창조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ㆍ창조의 거리(이하 “창조의 거리“라 한다)란 관내에 그 지역의 역사성, 문화성, 특성, 경관 등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창조의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문화예술거리: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을 살릴 목적으로 조성하는 지역
2. 특색거리: 지리적 자연적 독창적인 특성을 살려 이색적으로 조성하는 지역
3. 경관거리: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지역에 도시미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지역 (개정 2020.3.2.)

제3조

조성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조의 거리를 지정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3.2.)
② 제1항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조성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조성범위 및 사업구역 설정
4. 주변 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건물외관,색상,재질 등)
5. 각 거리 특성에 맞는 권장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2.)
6. 그 밖에 창조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창조의 거리 지정

① 구청장은 창조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조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ㆍ창조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이 창조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1.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2.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3. 발전 가능성 및 주민의 이용도
4. 문화적 파급효과 등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사업시행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이 창조의 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내용을 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시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창조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 전통보존 및 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역사 문화마을 복원, 도시미관 개선, 특색거리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조의 거리와 연계된 문화관광 축제, 전시 및 공연 등의 행사를 열 수 있다. (개정 2020.3.2.)

제6조

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창조의 거리 지정구역 내의 건물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건물외관 개선사업 및 권장업종 육성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별표 2의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3.2.)
③ <삭제 2020.3.2.>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창조의 거리 지정구역 내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3.2.)
② 사업비 지원신청 시에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고 구청장이 권장하는 재질, 디자인, 색채 등이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과 사업시행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

제8조

사업비 지원시기 등

①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비의 지원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외관 개선비, 간판 설치비 : 제11조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 후
2. 임차료: 최초 영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반기별 지급하고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지원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 2022.01.03.)

제9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신설 2020.3.2.>
① 건물외관 개선비 및 내부 인테리어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 보존기간 및 환수

<신설 2020.3.2.>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3년의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부득이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01.03.)

제11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3.2.)
2.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3. 지원신청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비용 산출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 (개정 2020.3.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

제12조

착수신고 등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사업 착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2.)
② 구청장은 사업 착수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2.)

제13조

완료신고 등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창조의 거리 지정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2.)
1. 구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2. 문화관광, 경관ㆍ조경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3.2.)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된다.(개정 2023.5.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사업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3.5.2.)

제1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2. 구역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2.)

제17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