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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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23. 3. 2.]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3.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2.>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분보장과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3. 2.>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4. 삭제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ㆍ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ㆍ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5.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2.>
1. 제7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③ 그 밖에 위원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ㆍ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