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피신고자(신고대상)란 중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제 제2호서식의 수상자 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란과 수임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란과 수임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새긴사람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신생아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민원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과 신생아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란과 신생아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의 신청인란과 부양대상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의무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분기관 보관용과 피처분자 통지용의 위반행위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의무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의무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소유자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