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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7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1073

제1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피신고자(신고대상)란 중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5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제 제2호서식의 수상자 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6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란과 수임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란과 수임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새긴사람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8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신생아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민원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과 신생아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란과 신생아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의 신청인란과 부양대상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3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의무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제1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분기관 보관용과 피처분자 통지용의 위반행위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의무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5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6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의무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소유자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