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른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이 조례는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른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8., 2018. 10. 2., 2019. 11. 20., 2023. 6. 14.>
1. “레일바이크”란 유호근린공원 내에 조성된 철로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이색자전거”란 유호근린공원 내에 조성된 산책로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2의2. "미니기차"란 유호근린공원 내에 조성된 미니철로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기차를 말한다.
2의3. “자전거 공원 시설”이란 청도읍 유호리 39-2번지 일원에 조성된 MTB 알파인 코스, 자전거 도로, 캠핑장, 어린이 놀이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레일바이크 시설 등”이란 레일바이크 ㆍ 이색자전거 ㆍ 미니기차 및 자전거 공원 시설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과 비품 또는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단체”란 레일바이크 또는 이색자전거를 동일한 목적으로 6대 이상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과 미니기차를 20명 이상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 또는 수탁업체 대표자를 말한다.
6. “휴무일”이란 레일바이크 시설 등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7. “주말ㆍ공휴일”이란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말한다.
8. “주중”이란 주말ㆍ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686번지 및 39-2번지 등 일원에 조성된 유호근린공원 내를 말한다. (개정 2019.11.20.)
① 시설운영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휴무할 수 있다.
1. 월요일,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 1월 1일, 설날, 추석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3.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관리자는 재해 등의 사유로 레일바이크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을 때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휴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휴무일도 군정수행 등 특별한 사유로 관리자가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설물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자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5월 1일 ∼ 9월 30일) : 09:00 ∼ 20:00까지
2. 동절기(10월 1일 ∼ 4월 30일) : 09:00 ∼ 18:00까지
① 레일바이크 및 이색자전거의 승차 인원은 2인승은 1∼2명으로, 4인승 승차 인원은 2∼4명을 원칙으로 하고, 미니기차의 승차 인원은 32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0.2.)
② 제1항에 따라 승차할 경우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심신쇠약자가 승차 시에는 보호자 1명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받을 사람이 보호자와 동승을 원하지 않을 때는 동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① 레일바이크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3항에서 이동(2018.10.2.)] [전문개정 2018.10.2.] ③ 이용권은 당일ㆍ당회 차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2018.10.2.)] [전문개정 2018.10.2.] ④ 이용권은 일반 및 단체로 구분한다. [제5항에서 이동(2018.10.2.)] [전문개정 2018.10.2.]
① 군수는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미니기차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은 사람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예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③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할 때에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10. 2.]
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2.)
1. 국빈 ㆍ 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레일바이크 시설 등 시설물 관련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1.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행 중 차체결함이나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8.10.2.)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한 경우
3.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의하여 예약 매표한 후 취소 할 경우에는 취소 일자에 따른 환불요율에 의하여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은 이용권 예매 약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4. 관리자가 시설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1.20.]
관리자는 역사에 별표 3에 따른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안전기준과 별표 4에 따른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2022. 10. 5.>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자
4. 레일바이크 등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의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레일바이크 시설 등에 손실을 가했을 때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관리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용 및 사용제한, 손해배상 의무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받은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예산포함)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운영관리실적(예산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 또는 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11.20.)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금고 마감시간 이후라도 지정한 기관 또는 방법에 의한 납입이 가능한 경우 당일 수입금을 완불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하여야 한다.
3. 위탁에 의한 운영 및 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비 및 운영비 등 유보금은 별도로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
시설이용료 등은 시설 유지보수, 환경정비, 운영비, 관광객 증대 및 사업수익 증대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는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임대, 민간위탁,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