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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78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9-04-12공포 2019-04-12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유기[Organic]”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Organic]를 말한다.
5. “유기식품 등”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식품 등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을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3. 농경지 개량(토양개량제 시용 등)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 검정

제6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장은 정부 및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5. 친환경농업의 육성 지원과 실천농가 소득보전 방안
6.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ㆍ유통활성화와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품질인증확대 사업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4.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및 인증비용
6.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7. 친환경농업관련교육 및 훈련사업
8. 토양개량, 유기퇴비생산 등 농업환경개선 사업
9.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사업
10.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공급 지원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

농업인 소득안정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환경 보전과 농업인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단체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9조

지원절차

① 제7조제1호부터 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청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8조제3호의 경우 체계적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과 같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는 공급업체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공급업체 선정과 지정기간, 지정조건, 친환경 농산물 구입, 지급절차 등 방법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경력 및 인증실적
2. 친환경농업 실천의욕 및 주변여건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등
② 제8조제3호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당해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시에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연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유지ㆍ개선 실적
2.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실적(친환경 품질인증 등)
3.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및 홍보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② 시장은 평가를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2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역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친환경농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농업인, 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