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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6378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고 청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청주시 시민의 날은 7월 1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