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고 청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고 청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시민의 날은 7월 1일로 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