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또는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2.14>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
5. 노사관계, 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군단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ㆍ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ㆍ공무원ㆍ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출석요청 또는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ㆍ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군 등 관계기관ㆍ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④ 삭제 <2018.12.14>
협의회의 또는 실무협의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기업단위노동조합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5. 노사관련 군 단위 기관ㆍ단체 등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11. 노사민정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