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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78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5-12-23공포 2015-12-23공포번호 2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정선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 및 지원하여 정선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서예, 국악, 건축, 사진,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전통문화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민속행사 등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정선군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④ 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문화ㆍ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사업과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

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