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중부지회, 대전중부녹색어머니회, 대전중구 자동차정비조합(이하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한다)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행사
2. 교통 선진문화확립 홍보 및 캠페인
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4.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ㆍ교육ㆍ홍보 및 보행교통지킴이 활동
5. 수험생 안전수송 및 관내 행사 교통거리 질서 유지
6. 그 밖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3. 동일ㆍ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2.]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