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9.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8.14. 2025. 8. 13.〉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ㆍ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25. 8. 13.>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