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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775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9.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8.14. 2025. 8. 13.〉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ㆍ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제6조

안전점검 지원 및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25. 8. 13.>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