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