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공시설물 파손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업무 처리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②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은 공유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위반행위 내용
3. 그 밖에 파손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파손사실 등을 현장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지급 한도는 신고 1건당 100만원 이하, 연간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① 관리부서에서는 파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급요청을 받은 총괄부서는 2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