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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76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승합차를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6.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

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내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① 차량집중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