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5., 2020. 7. 30., 2022. 11. 1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5., 2020. 7. 30., 2022. 11. 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29.>
1.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함으로써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주차구획을 제공하고 주차분쟁을 해소하는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이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주차장 내 주차구획으로,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전용구획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업무자”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을 배정받은 거주자 및 업무자를 말한다.
6. “공유주차”란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구획을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1.10.]
①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배정은 매년 1회 다음 연도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정기배정하며, 유휴 주차구획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2022. 11. 14., 2023. 11. 10.>
② 주차구획을 배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2022. 11. 14., 2026. 9.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구획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14., 2023. 11. 10., 2026. 9. 2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2. 주차구획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차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3. 담장허물기 사업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
4.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
④ 삭제 <2017. 6. 15.>
주차구획은 별표의 배점표에 따라 배정하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후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거주자에게 배정하고, 남는 구획을 업무자에게 배정한다. 단, 지정구획의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2020. 7. 30., 2022. 11. 14., 2026. 9. 29.>
주차구획은 전일제(24시간)ㆍ주간제(09:00~18:00)ㆍ야간제(18:00~다음 날09:00)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11. 14., 2026. 9. 29.>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유주차 구획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6. 15., 2019. 9. 25., 2022. 11. 14., 2026. 9. 29.>
1. 공유주차 이용 시간: 평일ㆍ주말ㆍ공휴일 00:00~24:00
2. 공유주차 이용 요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에 따름
3. 삭제 <2017. 6. 15.>
[제목개정 2019. 9. 25.]
조례 별표 2에 따라 주차구획의 사용요금 중 월 정기권은 연납 또는 3개월(분기별) 단위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6. 15., 2019. 9. 25., 2020. 7. 30., 2022. 11. 14.>
① 사용자는 주차권을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구획의 관리에 관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0. 7. 30., 2022. 11. 14.>
③ 사용자는 주차구획 이용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① 사용자가 제8조의 사용 방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2023. 11. 10., 2026. 9. 29.>
1. 사용권을 전매ㆍ양도ㆍ대여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4. 주차시설의 훼손 또는 주차구획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5. 제3조제3항에 따라 배정 제외 대상자가 배정되었을 경우
6. 공유시간 등록 후 차량 미이동, 부당한 공유실적 취득 등 공유주차 운영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정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 시점부터 2년간 주차구획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5., 2020. 7. 30., 2022. 11. 1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취소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9.>
[제목개정 2020. 7. 30.]
① 구청장은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2026. 9. 2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주차 시에 주차요금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4시간 요금을 부과하고, 1시간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함께 부과하며, 견인조치와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5., 2022. 11. 14., 2026. 9. 29.>
③ 삭제 <2022. 11. 14.>
동장은 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 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11. 14., 2023. 11. 10.>
[제목개정 2022. 11. 14.]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