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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76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③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리계획은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 재이용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등 건의

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보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4.3.>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개선 권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등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중수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한 자에 대하여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의무대상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교육·홍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