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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76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10.18.>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기획실장, 가족친화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0.1., 2019.10.18., 2021.4.9., 2022.12.16., 2025.6.27.>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대덕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9.10.18.>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회의 장기 불참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0.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10.1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10.1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0.18.>]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8.>
④ 삭제 <2019.10.18.> [제6조에서 이동 <2019.10.18.>]

제8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18.>]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본조신설 2019.10.18.]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8.> [제8조에서 이동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