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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76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5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장품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기능성 화장품"은「화장품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품 등을 말한다.
3.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이하 "연구지원센터"라 한다)"란 기능성화장품 등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화장품 GMP제조시설" 이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이란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화장품 GMP 제조시설 및 화장품 무역상담 전시ㆍ홍보관 등 화장품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연구지원센터 등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연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
2.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ㆍ품질ㆍ안전성 등 검사ㆍ시험 평가
3.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4.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
5. 화장품산업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연구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화장품 신소재ㆍ제품 연구 개발, 시험ㆍ평가기능 전문화와 고도화 촉진 및 민간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중 일부를 전대(轉貸)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화장품 관련 학과가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협회, 기업 또는 법인(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2. 연구기관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업 등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수익사업

연구지원센터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 지원 등

① 연구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구지원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검사ㆍ시험의뢰

① 연구지원센터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등(이하 "검사시험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험등의 의뢰서 및 검사대상물을 연구지원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지원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과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연구지원센터의 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설 임대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16.>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연구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수탁자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流用)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ㆍ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