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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75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
4.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