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장에게 자문한다.
1.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인사추천 기준의 결정
2.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추천
3.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3명
2. 의회사무처장
3.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l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 자료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1. 12. 23.)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ㆍ관계 공무원ㆍ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장에게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인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