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3757

전라남도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장에게 자문한다.
1.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인사추천 기준의 결정
2.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추천
3.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3명
2. 의회사무처장
3.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l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 자료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1. 12. 23.)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사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ㆍ관계 공무원ㆍ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장에게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인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