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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75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9.>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9.]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9.>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9.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예산 확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4.9.>

제5조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9.>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7.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해우이

[제목개정 2026.4.9.]

제6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4.9.>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지 서식 및 안전점검 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⑥ 관리주체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인지적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6.4.9.>

[제목개정 2026.4.9.]

제7조

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안전지킴이에게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4.9.>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8.9.17.>
1.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보육업무 담당부서
2.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공원업무 담당부서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
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대규모점포업무 담당부서
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식품접객업소업무 담당부서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는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0조

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2026.4.9.>

제12조

삭제

삭제<2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