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25., 2026.6.25.>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5.「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10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0.>
삭제 <2023.7.20.>
삭제 <2023.7.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20.>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삭제 <2023.7.20>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