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에 대한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애완동물의 동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터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