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지역문화”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세시풍속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4.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밀양지회”(이하“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밀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과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밀양시에 있는 국가유산과 관련하여 제향, 기로연, 교육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연구 <개정 2024.4.11.>
5.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증진사업
6.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7.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