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추진하는 지방단위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추진하는 지방단위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시범사업”이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농촌자원)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과 농업인 정보화를 위한 지원
3. 농업ㆍ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5. 가축사육 및 질병 예방ㆍ방역 기술 <개정 2019ㆍ7ㆍ5>
6.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7. 농업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및 단체의 장ㆍ단기 교육훈련
8. 농업인의 선진농업기술 습득과 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지원
9.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및 농업인 학습ㆍ연구조직의 육성지도
10. 전통ㆍ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과 계승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업기계의 정비ㆍ수리 및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12.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ㆍ농촌 개발을 위한 지원
13. 농작업 안전관리 및 고령 농업인 생활안전 관련 기술
14.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15.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16. 농촌체험ㆍ관광 및 농산물 소비를 위한 도농교류 사업
17. 농촌자원의 1, 2, 3차 산업을 연계한 융ㆍ복합화 사업
18. 신규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19. 그 밖에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은 계획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의 효과가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고, 기술보급이 단기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3년 이내
나. 사업의 효과가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렵고, 기술보급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5년 이내
다. 그 밖에 장기간에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2. 시범사업을 안동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업대상자는 공모를 통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안동시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또는 타 법령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촌지도사업 실시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20.>
1. 농업관련 계열 대학의 교수 3명
2. 농업관련 유관기관ㆍ단체장 7명
3. 농업인 단체 및 학습조직체 대표 6명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 연구ㆍ개발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이와 관련된 위원은 심의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제척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