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동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ㆍ9ㆍ22>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ㆍ3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