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6.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업
7.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
8.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정의된 “장애인 단체”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ㆍ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는 시장이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환수 등의 제반 문제는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