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교육 관련 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교육 관련 기관이「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ㆍ관리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정보는 학교급식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위생ㆍ영양ㆍ경영 등 급식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이 조에서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급식게시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