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실시 대상은 경상북도 내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 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인성교육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신설 2017.10.16.>
2.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7.10.16.>
3.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관리방안
4.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인성교육진흥법」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7.10.16.>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인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경상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경상북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6.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관련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를 이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각급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인성교육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