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보건위생 의식의 향상과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보건위생 의식의 향상과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기관의 협조로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교육감의 보건위생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과 학교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상황, 방역기관의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등 특이사항 발생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위생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건위생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8.>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대책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침예절이나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개발, 강사지원 등 제1항의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학생 또는 학교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1. 학교 소독 등 방역활동
2. 비상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 지원
3. 그 밖에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손씻기 등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 배포,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보건위생 강화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감염병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교사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교육감은 효과적인 보건위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ㆍ자치구ㆍ보건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ㆍ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