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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63743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05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설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와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다목적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이란학교 실내 체육활동 및 급식 등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육관 설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에게 안전한 체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관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체육관 설립 일정
2. 체육관 설립 학교 선정
3. 체육관의 규모ㆍ운영 등 사업방향
4. 체육관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총액 및 재정확보 방안
5. 그 밖에 체육관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국장급 이상
2. 재정ㆍ회계 전문가
3. 체육활동 전문가
4. 그 밖에 체육관 설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교육담당장학관이 된다.

제9조

수당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