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설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와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설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와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다목적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이란학교 실내 체육활동 및 급식 등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육관 설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에게 안전한 체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관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체육관 설립 일정
2. 체육관 설립 학교 선정
3. 체육관의 규모ㆍ운영 등 사업방향
4. 체육관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총액 및 재정확보 방안
5. 그 밖에 체육관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국장급 이상
2. 재정ㆍ회계 전문가
3. 체육활동 전문가
4. 그 밖에 체육관 설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교육담당장학관이 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