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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73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과 특별수당ㆍ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수당”이란 훈련수당, 특별수당을 말한다.
4.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연봉의 일 단위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설치종목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여자볼링 선수단으로 한다.

제4조

단원의 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단원의 자격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감독
가. 1급 스포츠지도사로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 소지자
나.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다. 체육분야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라. 체육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
2. 코치: 2급 스포츠지도사로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자격소지자
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나.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마.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자
바. 가목부터 마목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3. 선수
가. 개인종목은 최근 3년 이내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단체종목은 경기력향상 발전 가능성이 있고 대한볼링협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② 지도자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준하여 임용하되, 선수로 겸임하여 임용한다.
③ 단장은 합숙소 내 선수 간 분쟁 및 사고를 예방하고, 감독의 선수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수 중 플레잉코치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03. 24.>
1. 숙소 내 선수관리 및 동료로서 인권침해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발생 시 제36조의 처리절차를 이행함
2. 모든 의무 및 지원 등은 선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④ 단원은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횡성군에 두어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종목 협회의 추천서를,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서를 추가로 받아 입단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도자에게 제출하고 지도자는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입단자는 본인 자필로 서명한 신청서만 제출한다.
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추천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건강진단서 1부 (종합병원)
7. 반명함판 사진 5매
8. 재직증명서 1부
9. 경력증명서 1부
10.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1통

제7조

입단계약

① 단원의 입단이 결정되면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따르고 감독은 입단계약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
② 단원으로서 선수입단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시행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수시계약 시에는 계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지도자의 입단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

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인사기록부

단장은 입단한 단원에 대해서 인사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단장은 재직하는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해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단장은 재직하는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의해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조

단원의 등급조정

① 지도자의 신규임용 및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지도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수의 신규임용시 등급조정은 별표 2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한 후에 조정한다. 다만 임용선수의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팀 공헌도 및 국가대표경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 D급으로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등급조정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2년간 C급 이하의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해서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

제12조

우수선수 지원

① 우수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활동지원비를 받은 선수가 다른 소속팀으로 이적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

단원의 연봉

① 단원은 연봉제로 하고 등급에 따른 연봉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단원의 연봉월액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5조

수당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훈련수당과 특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② 훈련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감독과 코치는 월30만원, 선수는 월20만원을 지급한다. 단, 훈련수당 지급 시 제5조제3항의 플레잉코치는 제15조제2항의 코치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 03. 24.>
③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월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국가대표후보로 선발된 선수는 월30만원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 03. 24.>
④ 감독에게는 업무추진과 우수선수의 영입을 위해 매월 35만원을 활동비(교통비 포함)로 지급한다. <신설 2016.4.29>
⑤ 6개월 이상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단원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단원에게는 명절휴가비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4.29>

제16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7조

상해보험 가입과 의료비 보상

①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횡성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단원의 훈련 또는 경기에서 발생한 질병 치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4.29>

제18조

지휘·감독

직장운동경기부는 체육업무담당과에 두고 체육업무담당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9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이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복무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지도자는 훈련상황을 일일훈련일지(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및 유지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훈련과정상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보완해야 한다.
④ 단원에게는 대회참가 등에 따른 휴일근무 상황 발생 시 이에 상응하는 휴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24.>
⑤ 이 밖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휴가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

단원의 휴가 및 연장근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03. 24.>

제22조

훈련 등

①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월별ㆍ분기별로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훈련비를 지급하고,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시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다.
③ 단장은 단원의 자질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훈련비 및 전지훈련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

대회출전

①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규모의 대회에 출전해야 하고, 참가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 15일전에, 불참할 경우에는 대회개최 20일전에 단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제24조

피복비 등

①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 및 운동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각종 의식행사 및 대회출전할 때에는 횡성군 마크 또는 로고가 새겨진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24조의2

합숙소 운영

①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숙소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비와 공공요금, 비품, 약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4.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합숙하는 단원 및 합숙소의 입ㆍ퇴소에 대한 단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중ㆍ장기적 합숙소 폐지에 따라 합숙 생활을 하지 않는 단원에게 별표 7과 같이 안정적인 합숙 및 비합숙을 위한 합숙생활비 또는 생활ㆍ주거지원비를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22. 03. 24.>
③ 숙소 내 지도자의 방문을 지양하고, 자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2. 03. 24.>

제25조

체육관 사용

① 선수단의 기량향상을 위해 체육관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체육관 사용에 필요한 임대료,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자의 책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26조

예산 및 회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예산은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제27조

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및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8조

당연퇴직

단원은「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9조

직권면직

① 단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현상으로 단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선수(최근 3년 동안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권 안에 1회 이상 입상하지 못한 선수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면직 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30조

휴직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제31조

삭제

삭제 <2020. 12. 30.>

제32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스스로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면직을 명해야 한다.

제33조

포상금

① 군수는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대회, 도민체전에서 입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4조

징계

① 단장은 단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때
3. 1주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때
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등 단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22. 03 .24.>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3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 동안 승급할 수 없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④ 견책은 6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36조

선수단의 인권보호

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확인을 해야한다. ② 누구든지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2.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지 분리,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④ 군수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징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최초 인권침해를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신설 2022. 03. 24.]

제37조

삭제

삭제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