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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73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15-12-24공포 2015-12-24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가입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서관 회원가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회원은 대출자료와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조

회원자격 상실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
2. 조례 제6조제2호, 제3호 관련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변경된 사람

제4조

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이용해야 한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자료와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이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군수는 열람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자료대출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ㆍ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의 경우 요구기관의 사전 공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시 당해 도서가 다른 회원에게 대출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대출권수는 1회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기간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등 회원과 연락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대출도서의 반납을 촉구해야 한다.

제6조

대출의 제한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와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이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대출을 연체할 때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제한된다.
③ 「횡성군 도서관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ㆍ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변상의무가 발생할 경우 변상 결정된 날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

시설의 사용신청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은 강의실과 미니영화관, 이룸열람실, 사물함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른다.
③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이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ㆍ이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장서의 적정 수준 유지
2.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도모와 자료의 최신성 유지
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자료의 폐기ㆍ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염
3. 천재지변 이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자료의 유실
4. 1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5. 3회 이상의 자료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6. 분실 자료로서 동일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