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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373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15-12-24공포 2015-12-24공포번호 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횡성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하고, 아래쪽에는 "횡성군의회"라 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6. 의회기는 실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며, 모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 규격 등

① 의회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를 조각한다.

제7조

배지 교부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 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배지 패용

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제9조

의회마크 모형은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