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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73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5-12-24공포 2015-12-24공포번호 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삼척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4. “분진작업”이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진폐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 결과를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